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마다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 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시기는 52세 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5년 이내의 기간이 남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기수령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조기수령시 손익분기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정상적인 수령 나이보다 5년까지 앞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앞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장점대비, 앞 당겨서 받는 연수에 6% 씩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수급하면 100만원인데, 5년 앞 당기면 30%을 감액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정상 수급 나이와 조기 수령 나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 나이 | |
정상수령 나이 | 조기수령 나이 | |
1952년 ~ 1956년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 | 63세 | 58세 |
1965년~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마다 6%를 감액하게 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월 감액 비율은 0.5% 가 됩니다.
조기수령 관련하여 먼저 받겠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본인이 신청할 것
수령 조건 중에서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하시면, 본인의 가입 기간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에서 소득은 현재 시점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고려합니다. 해당 연도에 퇴직금을 수령하셨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조기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조기수령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있는 업무”는 2024년 현재 월 2,989,237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월 2,989,237원은 국민연금에서 A값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A값은 과거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값입니다. 2024년의 A값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간의 평균 값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A값은 매년 변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근로소득금액으로 모두 600만원을 받고,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이라면, 월 평균 소득 금액은 (600 + 0) / 3 으로 월 200만원이 되고, A값인 2,989,237원 보다 작기 때문에 조기 수령 조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 번 이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시 손익분기점
1972년생이라 가정하고 조기연금 수령 시의 손익 분기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지급하지만, 현 계산에서는 매년 물가상승율 0%, 소득상승율 0%, 운용수익율 0%로 가정했습니다.
1972년생이면 만 65세에 정상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은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기연금은 60세에 받는 것으로 하면 30% 감액이 되니 매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조기 수령 시의 누적 금액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65세에 100만원으로 정상 수령한 경우의 누적 금액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75.5세 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떄의 누적금액은 약 1억 4천만원입니다.
정리하면 5년간 앞 당겨서 30% 감액이 되더라도, 5년간 먼저 받는 금액이 있으니 정상 수령 시와 비교하였을 때 75.5세에서 누적 수령 금액이 약 1억 4천만원으로 동일해 집니다.
100세 까지 생존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조기 수령시 누적 금액은 약 3억 4천만원이고, 정상 수령시의 4억 3천만원 입니다. 조기 수령시의 누적 금액이 약 9천만원 작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4세인 것을 고려하면, 정상 수령하시는 것이 누적 금액으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 수령하실려고 하시는 분 들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결국, 조기 수령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몫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 중단되는 경우
연금을 조기수령하시는 경우에도 중간에 A값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지급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먼저 수령하였고,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이 2년동안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5년 먼저 수급하여 30% 감액된 70%의 연금을 평생 받으신 경우에는
-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2년의 지급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조기 수령한 경우로 간주하여 18% 감액
으로, 그 금액을 정상적인 수령 나이가 되시면 지급 받게 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손익 분기점 및 중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조기 수령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기가 좋아서 모두가 연금 수급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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