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 신청 (feat.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부양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양 가족으로부터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의 변동이 있어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본인이 자료 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 신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에서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메뉴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위 메뉴를 따라서 들어 오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수단”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화면

 

화면의 맨 위에 있는 “자료 조회자”는 연말 정산의 당사자입니다. 

화면 아래 쪽의 “자료 제공자”에는 부양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자료 제공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하여 자료 제공에 동의하시면 모든 것이 완료 됩니다.

 

“자료 제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님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지 부모님께서 자녀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의 기준은 만 19세 입니다. 본인의 만 생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생년도와 자료 제공 시점의 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자료 제공을 할 때의 성년의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 자료 조회 동의

 

부양 가족 자료 제공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연말 정산에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을 만족하는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발행한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 가족 자료 제공시 공유되는 자료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시에 공유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16 가지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시 제공되는 자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홈택스에 올라오는 부양 가족 자료 모두가 연말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자료가 공유된다고 했을 때,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취소신청

부양가족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도 있지만, 그 반대로 취소 신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가 결혼하여 별도의 가정을 이루고 본인의 소비 등을 부모님이 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일 것 입니다. 물론,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가족 관계가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부양가족 자료제공 취소 신청을 통하여, 본인의 자료를 보지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화면과 같이 “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하면 가족 중에 누가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지, 또한 내 자료를 어느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동의현황조회

 

위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제공동의 현황 조회”입니다.  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조회하기”를 누르면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받는 자 모두를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에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중에서 향후 자료 제공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제공동의 취소하기”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동의취소하기

 

“제공동의 취소하기”를 누르고,  “제공동의 현황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공유되는 자료가 없으면 동의 취소가 완료된 것 입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하실 때 필요한 부양 가족 동의 신청, 취소 신청 및 부양 가족 동의 신청 시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연말 정산하시는 근로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잘 사용하시어서, 최대한 많은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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