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직업에 따라 가입연금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맞벌이부부의 유족연금이 제일 많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맞벌이부부의 유족연금이 제일 적습니다. 가입연금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유족연금의 금액에 대하여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14.9%로 약 97만명입니다.
유족연금 이외에 노령연금은 약 84.0%, 장애연금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국민연금)이란?
유족연금은
1)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의 사망(노령연금 수급과 관련 없음)
2)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하면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급여수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까지 정해집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맞벌이부부 유족연금 금액 비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금액이 국민연금 수급자 금액 대비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4.5%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 줍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9%, 나머지 9%는 국가에서 내 줍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남편은 150만원, 부인은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각 가입연금에 따라 유족연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낮은 만큼,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로 가정하였고, 연금 납입은 20년을 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부부 유족연금 (남편 150만원, 부인 100만원)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때는 3가지 연금 형태 중 1가지로 지급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중복 급여 금지 조항”에 의하여 3가지 연금 중 2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부인 입장에서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Case 1. 남편 유족연금의 30% + 부인 노령연금
Case 2. 남편 유족연금과 부인 노령연금 중 선택
Case 1을 계산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60%입니다. (150만원 x 60% = 90만원) 유족연금의 30%는 90만원 x 30% = 27만원 입니다. 여기에 부인의 노령연금 100만원을 더하면 127만원입니다.
Case 2를 계산하면 남편 유족연금은 90만원이고, 부인 노령 연금은 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선택을 하여야 하니 당연히 금액이 많은 부인 노령연금 100만원이 Case2의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Case 1이 127만원, Case 2가 100만원이니, 부인 입장에서는 Case 1의 금액인 127만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맞벌이부부 유족연금 (남편 150만원, 부인 100만원)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부인의 연금은 유지되고, 남편 유족연금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유족연금은 연금의 60%이고(150만원x60% = 90만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90만원 x 50% = 45만원) 받습니다. 부인의 연금 100만원과 남편 유족연금의 50%인 45만원을 지급 받으면 합계 금액은 145만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부인 공무원연금 맞벌이부부 유족연금 (남편 150만원, 부인 100만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납입 비율도 다르고 하여, 가입 연금이 다른 경우에는 유족 연금 계산식도 다릅니다. 가입 연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00%를 지급 받습니다. 남편의 유족연금(150만원 x 60% = 90만원)에 부인의 연금 100만원 더하면 합계 금액은 190만원이 됩니다.
맞벌이부부 유족연금 금액비교
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합계 금액이 가장 큽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인 경우와 남편이 국민연금, 부인이 공무원 연금인 경우의 합계 금액이 63만원 더 많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대비 많으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임의의 연금 금액으로 계산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합계 금액 | 차이 | |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 | 127만원 | – |
공무원 연금 맞벌이 부부 | 145만원 | +18만원 |
남편 국민연금, 부인 공무원 연금 부부 | 190만원 | +63만원 |
맺음말
국민연금 부부, 공무원연금 부부, 남편이 국민연금 + 부인이 공무원 연금인 경우에 대하여 남편 사망시의 연금을 비교하였습니다. 결론은 서로 가입연금이 다른 경우에 합계 금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본 내용을 참조하시어 배우자 사망시에도 연금이 부족하지 않을 것 인지를 점검하여 보시고, 대책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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