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직장인은 소득에만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다닐 때 보다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난다면, 2달 안에 신청해야 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율은 7.09%로 직장인이 절반인 3.545% 를 납입하고, 나머지 절반인 3.545%는 소속된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전년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급여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월액은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전년도 총 소득이 9,6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소득이 9,600만원 이니 보수월액은 12개월로 나누면, 월 800만원이 됩니다. A씨가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800만원 x 3.545% 이므로, 월 28.36만원이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보수월액만 있고, 소득월액은 0원입니다. A씨는 올 해 말에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없는 재산과 자동차가 추가됩니다. 소득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수급액의 50%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개인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동차에 따라서 직장인 시절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인 시절의 보험료보다 많을 때, 직장인 시절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3년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 때와 동일하게 변동없이 등재 가능합니다.
대상자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며
-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신청 기한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FAX, 우편,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x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 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맺음말
건강보험 관련하여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 개인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실 분은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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