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시절에는 연말정산시에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나이가 되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떄에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만 해당하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십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오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 770만원 이상 수급자
연말정산이 필요한 국민연금(노령연금) 대상자는 연금 소득이 1년에 770만원 이상인 분 입니다. 노령연금이 770만원 이상이 되면 추가로 세금이 더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 신고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당해연도 받으신 국민연금(노령연금) 금액 연 770만원을 초과하신 분 입니다. 770만원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770만원을 넘으면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770만원 초과하신 분은 해당 서류(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인적 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공제는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고방법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연말정산은 오로지 인적 공제만 해당합니다. 직장인 시절 연말 정산시에 제출하였던 카드 소득 공제, 보험 공제 등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증빙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내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 기한이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우편, 팩스, 내방 이외에 더 편리한 서비스로 “MO 서비스”가 있는데, 앱 설치 없이 핸드폰 문자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카메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후 핸드폰 카메라로 서류 촬영
- 휴대폰 문자 발송 화면의 받는 사람에 1600-3750 입력
- 문자 내용에 사진 첨부
- 핸드폰 문자 내용에 관할지사 웹팩스 번호 입력하고 전송
MO 서비스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는?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자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본인 150만원 공제되고, 배우자도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합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시면서, 경로우대,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기한과 정산 일정은?
신고서 제출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후속 작업은 진행하여 줍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기한 다음달인 1월에 연금과 함께 정산을 해 줍니다.
연말정산 예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남편 만 72세, 아내 68세가 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 분이 연금 수급자이시고, 아내 분은 연간 소득 금액이 없습니다. 매월 150만원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고, 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세금은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총 연금 수령액(총 연금액) : 150 x 12 = 1,800만원
- 연금소득공제 : 670 만원
- 종합소득공제 : 400 만원 (기본공제(2명), 300만원, 경로우대자추가공제 1명 100만원)
- 과세표준액 : 630만원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37.8 만원 (과세표준 14백만원 이하, 기본세율 6% 적용)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결정세액 : 30.8 만원 (산출세액-표준세액공제)
현재까지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셨고, 최종 결정 세액이 30.8만원이므로 내년 1월에는 69.2만원을 돌려 받으시게 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노령연금 수급액이 770만원이 넘는 분 께서는 꼭 “연금소득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장인 연말정산과 다른 점은 기본 인적 공제와 추가 공제 이외에 다른 것은 신고할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를 부모님으로 두신 분들 께서는 글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면 부모님의 연말 정산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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