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셔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은 퇴직 일자 별로 10년 또는 20년이 최소 가입 기간입니다. 어떤 분이 국민연금 5년, 사학연금 7년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맞추지 못하셨다면 노후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연계 –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 5년, 사학연금 7년을 가입하시고 퇴직을 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각각 최소 가입 기간인 국민연금 10년, 사학연금 10년 (또는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이 아니고 일시불로 받으셔야 합니다.
각각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하여 연금 간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공적연금연계제도” 입니다. 그리고, 연금 연계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 –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대상은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신 분 대상입니다. 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 10년 (단,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
만약에, A 라는 분이 국민연금 15년, 사학연금 15년에 해당된다면 이 분은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최소 가입 기간 이상을 내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각각 수령하시면 됩니다.
최소 연계 기간 – 공적연금연계제도
그러면 연금 간 가입 기간을 합한 최소 연계 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 공무원 등을 퇴직하고 국민 연금에 연계된 경우입니다.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 :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 : 20년
- 군인 연금이 포함된 경우 : 20년
연계 신청 대상자 –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관련한 법 개정 및 시행으로 연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이직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분만 연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금 제도간 이동한 자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 2007년 7월 23일 이후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포일 후에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여기에서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 공적연금연계제도
직역 기관을 퇴직하고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가 국민 연금과 동일합니다.
- 1953~1956년 출생 : 61세
- 1957~1960년 출생 : 62세
- 1961~1964년 출생 : 63세
- 1965 ~ 1968년 출생 : 64 세
- 1969년 이후 : 65세
공적연금연계제도 사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을 연계한 사례와 반대로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연계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B 라는 분은 회사에 2년 근무하시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외국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국가 기관에 5년 근무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립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7년을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대학의 정년 퇴직까지는 10년이 남았습니다.
B라는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총 7년 가입하셨고, 사학연금은 17년 가입 예정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시면 총 24년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에서 10년을 채우지 못 하였을 때 주는 일시 반환금을 수령하지 않으시고, 공적연금연계제도 가입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보면 가입기간이 7년으로 추가 납부 제도 활용을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교수는 65세까지 사학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B라는 분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7년 근무하였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회사에 3년째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회사에 10년 정도 더 다니실 예정입니다.
사학연금 가입 기관인 대학병원 간호사로 7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학 연금은 수령하지 못 하십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실 계획이면, 퇴직 후 5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 퇴직 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최소 가입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적자금연계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자금연계제도는 의무가 아니고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한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 문헌 및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