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유한한 관계로 언젠가는 유족연금을 수급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지급 금액, 청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소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게 되고, 남은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2016년 11월 30일 전후로 수급 요건이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은 아래에 기술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해당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장애등급 2급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여기에서 기본 연금액이란 가입 기간 20년인 사람인 받을 수 있는 연금액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순위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이하에서 지급됩니다. 장례비의 부조 성격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안 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 안 되는 경우는 유족이 사망일 당시에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예를들어 공무원 연금)의 가입 기간 중에 있거나, 이민 등의 경우에는 유족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에 재혼하는 경우에도 유족 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의 청구
유족연금은 유족 범위 내에서 해당하시는 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오니, 가급적 빠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오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순위, 지급 안 되는 경우 및 청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세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인 국번없이 1355 번으로 연락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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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