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서 수급 자격에 해당하시면 자녀 분 또는 친척분 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 중에서 소득인정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지급합니다. 2023년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은 323만 2천원으로,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재원은 국민연금이 적립한 금액이 아니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하여만 지급이 되오니, 신청하지 않으신 분 께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온라인 신청 방법보다는 오프라인 신청이 용이할 것 같아서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분 들께서 기초연금이나 신청 방법에 대하여 모르실 수 있으니, 자녀, 친척 분 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접수이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29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자녀 분이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 지급 받으실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5. 신청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6.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신청 후 수급권자의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 부터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인정금액이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이신 분만 수급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소득인정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소득 평가액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국민 연금 수급액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평가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는 금융 재산, 부채, 고급 자동차, 골프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하기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수급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3년에 책정된 기초 연금 최대 수급액은 323,180원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수급액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 연금액수는 별도의 계산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맺음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수급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65세에 이르신다고 하면, 자녀 또는 친척 분 들께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지 살펴 주시고,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석 때 고향 방문하시면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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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