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 5천만원까지 세금 0원!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 정기예금 등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5천만원까지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소개와 가입 대상, 가입 한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 비과세

대상 상품

비과세종합저축은 시중 은행의 금융 상품이면 됩니다. 금융 상품이 예금,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관련이 없습니다. 비과세라는 좋은 혜택이 있으니 이자나 배당을 높게 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대상

소득세법 제 1조의 2,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하기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체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호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가입 한도

가입 한도는 1인당 저축 원금으로 5천만원으로,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입니다. 단,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비과세종합저축에는 2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한

가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금 차이

시중 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3년 만기, 월 복리, 5%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였다고 하였을때 세금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과세, 비과세의 세금 차이는 1,243,336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과세
원금 5,000만원 5,000만원
세전이자 8,073,612원 8,073,612원
이자과세(15.4%) 0원 1,243,336원
세후 수령액 58,073,612원 56,830,275원

 

우려스러운 점

비과세종합저축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하여 이러한 인터넷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것 이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가입 대상의 자녀, 손자, 손녀, 친척 분 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이러한 좋은 금융 제도가 있으니, 가입 대상자들에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크지는 않더라도 세금을 절약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당장 해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예적금 담보 대출을 생각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입 기간이 좀 지나신 경우에는 해지 보다는 예적금 담보 대출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해지시의 금액과 담보대출시의 금액을 비교하신 후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시중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대상 상품, 가입 대상, 가입 한도, 가입 기한, 세금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입 대상자의 지인 들께서 이 정보를 접하시면 가입 대상자 분 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세금을 절약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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