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 농협, 신협 등에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세금 우대 혜택이 없는 일반저축은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합니다.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89조의 3 및 제 129조의 2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우대저축 대상 금융기관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금융 기관은 농협(단위 농협은 됨), 시중 은행, 인터넷 은행 등입니다.
대기업에는 해당 직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를 자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합니다.
세금우대저축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출자 회원입니다. 출자 회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을 내고, 출자 회원이 되려면 한 번은 금융 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출자금은 각 금융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제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의 최소 출자금은 1만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최초로 가입하였을 때는 1천원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출자 회원이 되신 후에는 세금우대저축 등은 핸드폰 앱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가입 한도
가입 한도는 1인당 저축 원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취급하는 전체 금융 기관 합계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니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적금 가입시에 세금 우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2023년에 가입한다고 하면, 2022년, 2021년, 2020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일반과제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
가입 기한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6년까지 : 5% 분리과세
- 2027년이후 : 9% 분리과세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2025년에 비과세가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세금우대저축도 2022년에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세금 차이
새마을금고에 3,000만원을 1년 이자 5% 정기예금 세금우대저축으로 넣으면 이자가 150만원이고, 세금(농어촌특별세 1.4%)은 2.1만원이 나옵니다. 만약, 이를 동일한 조건의 일반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고 하면 이자는 150만원으로 동일한데, 세금은 23.1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과의 세금 차이가 21만원(23.1만원-2.1만원)이 됩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데,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의 이자와 대출 이자를 비교하여 봐야 겠지만, 예적금 담보 대출을 생각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중도 해지는 만기 시의 금리에 비하여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가입 대상, 가입 한도, 가입 기한, 세금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5,000만원까지는 원금 보장이 되오니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세금이라도 절약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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