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동일한 급여를 받은 회사 동료가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따라서 세후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적 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기본 공제 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된 인력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향에 어머님이 홀로 계시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아들이 인적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안 하셔도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사용하신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두시면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부양가족 사용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의 중요성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단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여 줍니다.
만약에 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의 가족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맞벌이 하는 부인
- 71세 어머니
- 21세 아들
- 18세 딸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150만원, 71세 어머니 기본 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 100만원, 18세 딸 기본 공제 150만원하여 총 5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아들은 20세 이상이어서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 공제외에 어머니, 자녀가 사용하는 교육비, 의료비, 체크카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정산할려면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카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귀속 기본공제 조건과 추가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 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1963년 12/31 이전) |
20세 이하
(2003년 1/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제한없음 |
-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됨
요건 | 경로우대 (70세 이상) (1953년 12/31 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 만원 | 200 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추가 공제에 있어서,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등 산정특례를 받으신 분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진단을 받으신 병원에서 산정특례 서류인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기본 공제 인원으로 등록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밑으로 2명이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2명의 자식 중에 1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부양하는 자식이 기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자식 간에 서로 상의하여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자식을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 가족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적은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5가지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직장인이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증 신청
소득공제하는 본인이 인증서를 사용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게 인증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인증신청은 홈택스에 연결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신청”에 접속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인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향에 계신 부모님 중에 본인인증수단이 없으나, 댁에 인터넷이 되는 PC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가족 관계과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팩스 신청
팩스 신청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본인인증수단이 없고, 댁에 인터넷이 되는 PC도 없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서류에 신분증을 복사하여 붙이고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 팩스번호는 1544-7020 입니다.
세무서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정보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시에 제일 먼저 진행하여야 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 대한 중요성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공인인증서 등이 없으신 경우에는 팩스 신청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은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매년 연말정산시에 부양 가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지는 근로자 본인께서 꼭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말 정산 서류 준비 잘 하시어서 세금 정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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