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중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 분 이라면, 최종 퇴직금 정산을 하실 때는 근속연수 때문에 입사 동기 분과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신 분들께 근속연수를 늘릴 수 있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퇴직금은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는 퇴직소득을 늘리거나 또는 퇴직 소득세를 줄여야 합니다. 퇴직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속연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다음 날 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근속연수가 짧아 지는 것 입니다. 근속연수를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산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입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개념
소득세법 제 148조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최종 퇴직 시에 과거에 중간정산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의 퇴직 담당께 제출하면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중간 정산의 시기에 따라서 최종 퇴직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자께서는 미리 계산하여 보고 특례 제도를 적용할 것 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홍길동씨의 예를 보겠습니다.
-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1,000만원, 세금 납부 80만원
- 최종퇴직시에 퇴직금 4,000만원, 세금 납부 240만원
홍길동씨는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퇴직금 1,000만원을 받고 세금을 8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시에는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계산한 퇴지금 4,000만원과 세금 240만원을 통지 받았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주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중간 정산 때 본인이 받은 퇴직금(1,000만원)과 최종 퇴직시 퇴직금(4,000만원)을 합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근속기간에 따른 세금 감액을 고려하니 30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고, 중간 정산시에 이미 80만원을 납부하였으니,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특례 활용을 하지 않을 때 보다, 특례 제도를 사용하면 약 20만원의 세금이 더 절약됩니다.
구분 | 근속 기간 | 퇴직금 | 세금 |
특례 활용 X | 최종 퇴직일-중간정산일
(근속기간 A) |
4,000만원 | 240만원 |
특례 활용 O | 최종 퇴직일-최초 입사일
(근속기간 A+B) |
5,000만원 | 220만원
(300-80 만원) 300만원은 퇴직금 5,000만원에 대한 세금 |
상기 표와 같이 특례 활용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종 퇴사시에 꼭 계산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 중간 정산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를 보면 퇴직 판정의 특례 대상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 소득 중간 정산을 하신 경우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맺음말
퇴직금 중간 정산 하신 경우와 퇴직소득 세액제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퇴직소득 세액제도 특례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본인의 직접 특례 제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적용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 들께서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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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