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지만, 정작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 지에 잘 모르는 편이 많습니다. 연말 정산 때가 되어야 본인이 내는 세금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을 실감할 뿐 입니다. 직장인의 매월 세금 납부의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뗄 때 공제하여 주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여 매월 근로자의 세액 청구에 사용합니다. 간이세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및 학자금은 제외합니다.
간이세액 계산 시 필요한 내용은 1) 월 급여액 2)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3)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입니다. 이 항목으로 간이 세액표에 맞추어 보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100%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셨다면 회사의 급여 부서에 간이 세액표를 120%로 올리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많은 세금을 돌려 받으시고, 매월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라면 간이 세액표를 80%로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본인의 월 급여액이 700만원이고, 부양 가족은 본인 포함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본인 1명) 이면 월 납부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은 547,080원 입니다. 80%는 437,660원이고, 120%는 656,500원입니다. 80%, 100%, 120%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급여 부서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본인 연봉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금액은 아닙니다. 본인의 연봉 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표준 = 1) 근로소득금액 – 2) 인적공제 – 3) 연금 보험료 공제
– 4) 특별소득공제 -5) 그 밖의 소득 공제 + 6)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과세 표준에서 특이한 내용은 대부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향인데, “6)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에 합산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은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본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산출세액을 계산한 이후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를 포함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의 공제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산출세액이 곧 본인의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2023년분)에 사용되는 기본세율은 표 1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04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
표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출처: 국세청)
2022년 대비 2023년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상은 2022년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의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기본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계산은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x 15% 이면 174만원이 나옵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이 마무리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신고할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직장인의 매월 월급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간이세액표 관련하여 연말정산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은 간이세액표를 120%로 올리는 방안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여러가지 공제 사항들이 있으니 가급적 소비를 늘리는 방안(카드 소비 금액)보다는 저축을 강화하는 방향(연금저축, IRP 입금)으로 세금을 많이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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