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개 및 가입방법, 혜택,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2023년 6월에 신설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고, 비과세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운데, 청년도약계좌 소개 및 가입방법, 혜택,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가입방법

 

소개 :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통장과 달리 수익율이 높은 이유는 은행별 금리(6%, 2023년 6월)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율 중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은행별 금리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23년 6월 당시에 금융 기관에서 6% 금리는 은행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많이 반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초기 3년간은 고정 금리로, 남은 2년은 변동 금리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도약계좌 금리도 하향으로 변동할 것 같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정확한 금리는 아래의 은행연합회 링크를 통하여 가입 은행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공시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등의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본인만의 소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들의 소득까지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가입 나이, 개인 소득, 가구 소득, 금융 소득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나이

가입 나이는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입니다. 위 나이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한 것으로, 군 복부 기간이 3년이었다고 하면 37세 이하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개인 소득은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하여는 2022년(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상기 금액(7,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가구 소득을 본다는 것이 다른 계좌와 가장 다른 점 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의 연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원
2인 가구 70,417,836원
3인 가구 90,605,542원
4인 가구 110,615,328원
5인 가구 130,129,524원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30세 이하의 신혼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 소득은 연간 4,000만원, 부인 소득도 4,000만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입 나이는 30세 이하이기 때문에 통과하고, 남편, 부인 소득도 7,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을 합하면 8,000만원 넘으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연)을 초과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해서는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니다.

2023년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직전 3개년도 (2022, 2021, 202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입시 혜택, 심사 절차, 유의 사항

가입시 혜택, 심사 절차, 유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시 혜택

기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이고, 월 40만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월 40만원의 6%에 해당하는 2.4만원을 매칭하여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단, 개인 소득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에는 정부 기여금이 없고, 비과제 혜택만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심사 절차

일반적인 계좌는 은행으로 찾아가던지, 아니면 앱으로 신청해도 실시간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당 합산 소득 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월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약 3주 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월 말 정도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에 취급 은행 앱을 통하여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유의 사항으로는 전체 취급 은행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24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료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소개 및 가입 방법, 혜택, 심사절차,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불입하기 위하여는 독하게 마음먹고 5년을 버텨야 합니다. 5년간 버티면서 만든 목돈으로 더 크게 금전적으로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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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2. 은행연합회 청년도약좌 금리비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