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

대한민국에는 청년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특화된 금융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은 주택청약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금리를 더 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2024년 2월부터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을 이야기 하기 전에 주택청약저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통장입니다. 아무리, 1순위 통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저축이 없으면 신규로 분양하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청약기능,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청년에 대한 금리상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종합청약저축 vs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은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가입이 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는 2024년 2월에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주택청약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자격 국민인 개인 (나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차이점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없이 가입 가능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금리 연 1.3%~2.1%

(저축 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최고금리 연 3.6%

  • 기본이율(연 0~2.1%)
  • 우대이율(연 1.5%)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비과세 없음

(이자소득세+주민세 15.4%)

이자소득 500만원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 기간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함

공통 조건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동일 은행 내)

취급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청년우대주택청약저축에서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연 1.5%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이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잔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 금액이 종합소득과제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차별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주택드림통장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주담대가 연 2.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의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자
납입 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은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저축가입자는 출시 후에 전환 신청을 통하여 조건이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는 모두 인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에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대출 차별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은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최고 구간은 연 3.6%), 분양가의 80%
  •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0.2%p) 금리 인하, 단, 금리 하한선 연 1.5%

당정 협의 중인 내용이지만, 대출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맺음말

주택청약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청약저축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청년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이 나왔는데,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2024년 2월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기존 대비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조건이 강화된 통장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택청약과 주택대출에 큰 부담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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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