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조건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주기로 보면 55세 되기 이전에 집도 장만해야 하고 목돈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간단하게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느 것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DB형, DC형, 개인형 IRP 입니다. 

 

  •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것 입니다. 퇴직연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x 근무 년수 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영 주체는 회사(고용주)입니다.  간혹, 본인이 가입한 DB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직원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데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회사(고용주)는 매년 1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직원이 가입한 퇴직연금에 입금하여 줍니다. 이로써 회사(고용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의무는 종료됩니다.  퇴직연금에 입금된 돈을 얼마나 키울 것 이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직원의 몫 입니다.  직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본인의 기업의 대표가 아닌 이상 언제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DB형, DC형에 있는 퇴직 연금을 개인형 IRP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 개인이 본인의 퇴직 이후를 생각하여 개인형 IRP 에 돈을 입금하고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가 정확히 파악되셨나요?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조건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22조에는 “적립급의 중도인출”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허용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상은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5.  가입자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6.  대학 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대상은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 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사항마다 다르니 인사팀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금융 기관에 연계합니다. 해당 금융 기관에서도 관련된 검토를 마친 후에 근로자 개인의 개별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맺음말

DC형 퇴직연금의 중간 정산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퇴직연금은 단어 그대로 퇴직 이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할 수 없이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면 금융 기관의 대출 등을 알아보시고 중간정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었다가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의 소득 없는 시절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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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