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년 초과되는 가입기간이 길 수록 수령하는 연금이 많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3가지 방법인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가입 조건, 납부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산정액 계산 공식은 식(1) 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A+B)*(1+0.05*n/12) (식 1)
식 1에서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월 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개월 수가 많으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식 1에서 A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이고, B는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총 가입 기간이 30년이라 20년 초과한 기간이 10년이니까 개월 수로 따지면 120개월이 되고, n=120이 됩니다. 그러면, 약 50%를 더 수급하게 됩니다. 꽤 남는 장사가 아닌가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 추후납부
추후납부는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자녀 양육이나 기타 이유로 국민연금이 정지된 기간을 채울 수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직장인이었다가 현재는 전업 주부인 경우, 대학생때 국민연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일을 하였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이제는 직장인이 된 경우 등 입니다. 추후납부제도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였거나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경우
- 납부 금액 : 현 시점의 연금 보험료 (현재 직장인이라면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일시불 또는 60개월 분납)
- 대상 기간 : 최대 10년 미만
예를 들어 과거에 직장인이었다가 현재 전업 주부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임의 가입제도를 통하여 최소 금액 9만원을 납부하고, 과거 최대 10년 미만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60개월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산정할 때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286만 1천원이고, 이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따른 예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장에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에 맞추어서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 임의가입
임의 가입을 하실려면 일단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아니어야 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임의 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입 금액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납부 금액은 9%이오니, 현재 최소 납부 금액은 9만원이 됩니다. 나이가 60세가 되시거나, 3개월 이상 미납하시면 자동으로 임의 가입자에서 배제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이시거나 또는 가입자이셨던 분이 60세에 도달하시면 65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급하지 못 하고 일시불로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라도 납부하셔서 10년을 채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60세에 도달하셨는데 가입 기간을 늘리시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으신 분은 직장 가입자든 또는 지역 가입자에 상관 없이 현 소득의 9%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 중에서 임의계속가입을 원하시는 분 께서는 2023년 기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현재 최소 납부 금액은 9%인 9만원이 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초과 개월 수에 따라서 수령하는 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 개월 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재무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 께는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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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