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 정산시에 세액 공제를 위하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에서 어느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 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가입자격, 세액한도, 투자비중, 일부인출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2023년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가입 금액이 9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는 700만원 이었습니다.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이 한도액 900만원까지 가입하면, 연말 정산시에 148만 5천원까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6.5% 이니 혜택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크게 4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입자격, 세금한도, 투자비중, 일부인출 입니다.
항목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개인 |
세액한도
(연금저축 + IRP 합하여 900만원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투자비중 | 100% 실적 배당형 투자 | 70% 실적 배당형 투자 |
일부인출 | 가능 | 불가능 |
연금저축 vs IRP : 가입자격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의 유무와 상관 없이 가입하실 수 있어서 전업 주주, 대학생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하여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당시에만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IRP에 가입하실 때에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1) 재직 증명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자영업자)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IRP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입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직장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가입자
-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연금저축 vs IRP : 세액한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 및 IRP 합산하여 연 1,800만원이고, 세액 공제한도는 9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액 공제한도는 700만원) 세액 공제를 위한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600만원이지만, 연금 저축을 넣지 않고 IRP 만으로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셔도 됩니다. 또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 세액 공제 한도 및 세금 공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종합 소득 금액) |
공제율 | 세액 공제 대상 한도 | 최대 세액 공제 금액 |
5천 5백만원 이하
(4천 5백만원 이하) |
16.5% | 600 만원 | 99만원 |
5천 5백만원 초과
(4천 5백만원 초과) |
13.2% | 79.2만원 |
표1. 연금저축 세액 한도 600만원 납부 시 최대 세액 공제 금액
연금저축에 대하여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납입하셨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600만원이고 세액 공제 초과분이 1,200만원이 됩니다. 초과 납입분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는 되지 않으나, 향후 연금 수령시에 초과 납입분의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이 3.3~5.5%로 저율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15.4%이니 저율 과세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원 납입한 경우 또는 IRP 단독으로 900만원 납입한 경우에 대한 최대 세액 공제 금액은 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종합 소득 금액) |
공제율 | 세액 공제 대상 한도 | 최대 세액 공제 금액 |
5천 5백만원 이하
(4천 5백만원 이하) |
16.5% | 900 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또는 IRP 단독) |
148.5만원 |
5천 5백만원 초과
(4천 5백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표2. 연금저축+IRP 합산 또는 IRP 단독으로 세액 한도 900만원 납부 시 최대 세액 공제 금액
연금저축 vs IRP : 투자비중
연금저축(펀드)은 위험 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적립금의 30%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위험 자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vs IRP : 일부인출
IRP의 경우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나,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로우므로, 중간에 목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중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령 별로 저율의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70세: 5.5%
- 70~80세: 4.4%
- 80세~ : 3.3%
연금저축 vs IRP : 어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연금저축과 IRP 중에서 어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둘 다 가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신 분 들은 연금 저축의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사유는 가입 중간에 이사 등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공격적인 투자는 손실 Risk 를 감수해야 하는데, 사전에 많은 투자 공부를 하여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보다는 IRP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연금저축과 IRP의 주요 차이점 4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를 많이 앞둔 분 께는 연금 저축 가입을 권장 드리고, 퇴직을 앞둔 분께는 IRP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 들께는 연금저축과 IRP 모두에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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