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연말정산에서 맞벌이부부라고 하면 남편 또는 부인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 하여, 서로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절세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절세 전략

맞벌이부부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면, 특별한 절세 전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모의 연말정산을 돌려 보고 가장 절세 금액이 큰 방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절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 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특별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공제 입력 자료를 보면 인적 공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적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정도만 맞벌이 부부가 잘 점검하시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1. 기본인적공제 총 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 공제를 적용 받음
3.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4.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5.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6.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7.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8.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표 1.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기본공제

표 1을 보면 “1. 기본인적공제”에서 자녀들을 남편 또는 부인 어느 한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2. 추가 공제”, “3. 자녀 세액공제”, “4. 보험료 세액공제” 등등 같이 따라 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기본인적공제면에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인적공제 외에 배우자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5. 의료비 세액공제”, “8. 신용카드 세액공제” 항목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의료비

기본공제에 포함된 자녀는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에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습니다.

 

대상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A.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 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A. 한도 제한 없음

B. 연 700만원 한도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B. 그 외 부양가족

표 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약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남편과 부인은 모두 산정특례자인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고, 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총 급여는 1억원, 부인의 총 급여는 5천만원입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500만원, 부인의 의료비는 3000만원인 경우에 어떻게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부부 모두에게 유리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경우 총 소득의 3%인 300만원이 의료비 한도액이고, 부인의 경우 150만원입니다. 시나리오를 4가지로 짜서 부부 의료비 공제액 합계가 제일 큰 순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 남편

의료비 신청 금액

(연간 의료비- 의료비 한도(3%))

부인

의료비 신청 금액

(연간 의료비- 의료비 한도(3%))

부부 의료비

공제액 합계

시나리오 A

각자 본인 의료비 신청

(500만원-300만원)

= 200만원

(3000만원 – 150만원)

= 2850 만원

(200만원 + 2850만원)x15%

= 457.5만원

시나리오 B

모든 의료비 남편 신청

(500만원+3000만원-300만)

=3200만원

0원 3200만원 x 15% = 480만원
시나리오 C

모든 의료비 부인 신청

0원 (500만원+3000만원-150만)

=3350만원

33550만원 x 15% = 502.5만원
시나리오 D

의료비 바꾸어서 신청

(3000만원-300만원)

=2700만원

(500만원-150만원)

=350만원

(2700만+350만)*15%

= 457.5만원

표 3. 시나리오별 의료비 공제 금액

 

표 3을 보면 시나리오 C (모든 의료비 부인 신청)의 부부 의료비 공제 합계가 502.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을 참조하면 다른 공제 금액이 많아서, 전년도 세금이 의료비 공제액 502.5만원보다 작았습니다.  정리하면, 계산상으로는 시나리오 C가 가장 좋았으나, 전년도 세금을 고려하였을 경우 현실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차기 시나리오를 보면 모든 의료비를 남편이 처리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B의 공제액 합계 금액이 가장 큽니다. 보통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라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결정이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것으로 먼저 사용을 하여 카드 한도가 다 차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가 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 가이드라인 소개와 의료비를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가장 좋은 안이 존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한도액을 먼저 채운 후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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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전략(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