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는 암, 양성 뇌종양 등의 중증 질환 환자에게 진료비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신 분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본인이 산정특례 판정을 받으신 분은 연말정산 시에 꼭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와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및 장애인증명서
산정특례는 암, 양성 뇌종양, 희귀 질환, 결핵 등의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20%, 외래 본인 부담율이 30~60%인데 반하여, 산정특례 중증 환자는 0~10% 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가족 중 산정특례 환자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암, 양성 뇌종양 등은 수술 및 요양에 수 개월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정특례 환자를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연말 정산시에 소득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미 제출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올해는 꼭 챙기셔서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산정특례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래 제도명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 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율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의 본인 부담율이 30~60%, 입원이 20% 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5% : 암 (양성 뇌종양 포함), 심, 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 10% :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 0% : 결핵
위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진료비 경감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중증 질환은 대형 병원에서 진료가 이루어 지는데, 대형 병원에서 건강 보험 공단에 중증 질환 신청 대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산정특례를 받으신 중증 환자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입니다. 소득세법 제 51조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는 장애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 5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가 산정특례 중증환자가 연말 정산에서 추가 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장애인증명서(소득 공제용) 어떻게 받나?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이미 산정특례를 받았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재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실 일이 있는 분은 병원 원무과에 신청하셔도 되고, 일부 병원에서는 키오스크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산정 특례 기간이 5년으로,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은가?
본인이 연말 정산 대상자이면서 산정특례 대상자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정산할 수 있는데 산정특례를 받으신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인 700만원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비보다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맺음말
중증 질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제도와 연말 정산시에 소득 공제를 해 주는 장애인 증명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떠나서 건강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정특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정 특례자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빠른 쾌유와 계속하여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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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