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 청약 신청시에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 장기가입자를 우대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저녀들 어린이집 입학 전에 주택청약통장 개설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 일반공급 주택 청약에 있어서
- 현재 : 신청자만의 통장 가입 기간 산정
- 개선 : 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으로 변경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하여도 최대 점수는 17점을 넘지 못 합니다. 현재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의 최대 점수는 17점으로, 표 1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8년 미만 | 9 |
표 1.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배우자의 인정 점수는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을 구한 후에 해당하는 점수를 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구한 후, 점수를 1/2로 하시면 안 됩니다.
- 배우자 가입 기간 2년 → 배우자 가입 기간 2년에 해당하는 점수는 4점, 4점을 50%만 적용하면 2점 (잘못된 계산)
- 배우자 가입 기간 2년 →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인 1년만 인정, 1년에 해당하는 점수는 3점 (정확한 계산)
국토교통부에서 예시한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 (3개월 인정) : 총 8점
-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2년 인정) : 총 10점
위의 사례3에서 배우자가 2년이면 4점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가구로 보았을때는 당첨 확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신문에 나오는 경쟁률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청약 제도가 변경되므로 부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청약에 있어서 부부 중복 신청 및 장기 가입자를 우대함으로써, 통장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년, 30년 후에는 서울의 청약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지 모르겠지만, 청약 신청자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여 동점자가 되었다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 때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분은 떨어지고, 어린이집 입학 때 청약통장 개설할 분은 당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직후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입 기간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 (총액 240만원)만 인정
-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제도 시행월)에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4세~13세) 제도 시행월 이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2년만 인정
- (14세~18세) 18세까지는 미성년자임, 제도 시행월 이후이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3년만 인정
- (19세~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위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총 10년이 인정되어 표 1의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는 12점입니다. 가입기간 최대 점수인 17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29세까지 통장을 유지하면 됩니다. 사실, 주택청약통장의 목적이 주택 청약하여 당첨되는 것이므로 당첨될 때 까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변경되는 규칙은 1)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2) 장기 가입자 우대 3)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제목에도 적었지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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