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은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입니다. DB, DC 형은 퇴직금에 준하는 제도이고, 개인형 IRP는 개인적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별 적립급 비율은 DB형 58.0%, DC형 25.9%, 개인형 IRP 15.7% 입니다.(2021년 기준) 각 개인이 다니는 직장과 나이에 따라서 퇴직연금 종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때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고, 재직 중에는 중간 정산 등으로 근로자의 일시불 수급이 많았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 이후에 지속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기능이 미흡하여 퇴직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의 근간인 DB ,DC ,IRP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 급여가 평균 임금과 근무 기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제도이고, 운영은 소속 회시가 담당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과 잔업비, 특근비 등을 더한 후, 3개월로 나누어서 월 평균 임금을 정합니다. 평균 임금에 근속 기간을 곱하면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사용자(소속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DB 형 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소속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많이 벌면 사용자가 남는 것 이고, 반대로 퇴직금보다 운용 수익이 적으면 사용자가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보다 퇴직 예상 시의 급여가 높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시는 분 께서는 DB에서 DC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평균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DB형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월 평균 임금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납입하고, 근로자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퇴직금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근로자가 유리한 구조이지만,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향후에 급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 도입 기업,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퇴직금 관리용 개인형 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요즘은 이전에 비하여 신입 사원도 회사를 자주 퇴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한 회사를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IRP 통장으로 받은 퇴직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 시에 퇴직세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IRP에 적립된 퇴직금 운영은 DC형과 같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면 안정성은 좋지만, 수익은 은행 금리 정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세한 가입 상품은 가입 금융 기관의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요건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령 기간 5년 이상시에 연급 수급 조건이 됩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수령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중도인출 요건
퇴직 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지만, 하기 예외 사유에 해당 하시는 분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2조 및 제 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맺음말
퇴직 연금의 종류와 장점, 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퇴직 연금은 국민 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민 복지 제도입니다. 각 개인의 사정에 맞게 적합한 퇴직 연금을 선택하시어 100세 시대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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