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입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일시는 더 늦추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보험료, 수령일시, 수령금 그리고 수령 시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소개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3년 2분기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대이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공양 및 자식 뒷바라지로 인하여 정작 본인의 노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민들의 개별 노후 대책을 위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얼마나 내는가?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직장인)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각 가입 자격별로 연금 보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직장인) : 개인 4.5%, 사업장(회사) 4.5%
- 지역 가입자 : 개인 9.0%
-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개인 9.0%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 보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가입자가 4만 5천원, 회사가 4만 5천원을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매년 7월 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금액이 539만원이고, 하한액이 37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6,468만원(=539만원 x 12개월) 이상이면 연봉이 7,000만원이던, 2억원이던, 10억원이던 기준소득월액은 공히 539만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 회장님의 기준소득월액 역시 539만원이 됩니다. 직장인이면 이 금액에 4.5%를 곱하면 됩니다. 상한액 539만원이면 매월 약 24.3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회사도 역시 4.5%인 24.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보험율이 9%이기 때문에 약 48.5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반대로 연봉이 444만원(=37만원 x 12개월) 이하 이신 분들도,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한액이 37만원이니, 국민연금은 약 1.7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받고,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만약, 100만원을 본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 월 납부 보험료는 9%인 9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일시 : 언제 받는가?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일시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출생년도별 수령 시기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0세: 1952년생 이전
- 61세: 1952년~1956년생
- 62세: 1957년~1960년생
- 63세: 1961년~1964년생
- 64세: 1965년~1968년생
- 65세: 1969년생 이후
일반 회사의 정년이 법으로 60세라고 하여도, 50세 후반에 임금 피크제 전후로 퇴직하시는 분도 많고 더 이른 나이에 퇴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적게는 5년, 길면 10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 재취업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사적연금을 준비하셔야 공백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금 : 얼마나 받는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느냐는 본인의 가입 기간,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수령 예상액은 하기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국민연금 수령인 수는 약 643만명이고,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6만 4천원(연간 676.8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세금
직장인들께서는 연말 정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은 전액을 소득 공제하여 줍니다. 소득 공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이고, 국민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령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시에 근로소득세처럼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줍니다. 소득세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2023년 현재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6만 4천원이면, 매월 약 3.4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단, 국민연금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도 여기에 합하여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시에도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 연금 수령시에는 받는 연금의 50%에만 건강보혐료를 부가합니다. 국민 연금 수령시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은 7.09%가 적용되고, 여기에 다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약 12.8% 부가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6.4만원에 부가되는 건강보험료, 장기보험 요양료는 약 22,300원입니다.
국민연금 최종 수령금액은?
2023년 현재 평균 수령액 564,000원에서 세금 약 34,000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 요양료 22,300원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507,700원이 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것 이니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서 약 10%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장기보험 요양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보험료, 수령시기, 수령금액,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편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없는 공백기에 대하여 개인연금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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