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가입대상, 계좌개설, 세금공제, 수령방법 및 주의사항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금융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DB형, 개인이 관리하는 D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개인이 퇴직 이후를 준비 하는 것을 개인형 IRP 라고 합니다.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 계좌개설, 세금공제, 수령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IRP 가입대상, 계좌개설, 세금공제, 수령방법

개인형 IRP는 정부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 에는 여러가지 혜택도 있지만,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형 IRP 계좌개설 세금공제

 

개인형 IRP 가입대상

개인형 IRP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좌개설 시에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제도(DB,DC)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직역 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개인형 IRP 계좌개설

개인형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IRP는 금융 회사별로 창구에서 개설 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앱을 설치하시고 비대면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앱을 통한 가입 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인 가입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필요 서류 :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나 소득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과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여부 확인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발급),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IRP 가입 : 순서는 1) 본인 확인 2) 신분증 확인 3) 계좌정보입력 4) 타 금융기관 본인계좌 확인 5) 계좌개설완료 6) IRP 계약 입니다. 
  3. 상품 및 한도 설정 : IRP 에 가입하면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저위험 상품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단, IRP의 목적이 퇴직 이후의 연금으로 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고 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비율은 70%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도 운용 상품은 변경이 가능하오니, 세금 공제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 이후에 상품을 잘 살펴 보시고 운용 상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 세금공제

2023년 기준으로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이고, 세금 공제를 받는 한도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7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2023년에는 9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금 저축 세금 공제 한도가 600만원인데, 연금 저축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형 IRP에 900만원을 다 가입하셔도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금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900만원 납부 시 148.5만원 세액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900만원 납부 시 118.8만원 세액 공제 

 

세금 공제 한도가 900만원인데, 퇴직 후 노후를 위하여 1,800만원을 가입하신 분 께서는 초과 납입 금액이 900만원이 됩니다. 초과 납입분으로 EFT 투자 등을 하셔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연금 수령 시에 3.3~5.5%로 저율 과세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15.4% 이니, 정부에서 퇴직 이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세금 공제 목적으로 IRP 가입 시에는 해당 년의 12월 31일(통상, 마지막 Working Day)까지, 일시금 또는 매월 분납하셔 납부하셔도 됩니다.

 

개인형 IRP 수령방법

개인형 IRP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각 개인이 준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55세 이후에 받는 경우에 혜택을 많이 주고, 가급적 그 전에 해지를 못 하게 하는 장치들을 걸어 두었습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동안 의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54세에 개인형 IRP를 세금 공제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1년 후인 55세에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신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주의사항

개인형 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를 가정한 것으로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손해가 크게 됩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세액 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 수익에 대하여 16.5%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본인의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 IRP 납입 시에는 세금 공제 13.2% 를 받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16.5% 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운용 수익도 16.5%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IRP를 가입하실 때는 “이것은 현재의 자금을 내 노후로 돌려 놓는 거야,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형 IRP에 납부한 금액으로 담보 대출도 불가합니다. 

부득이하게 IRP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할 경우

 

맺음말

현재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노후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개인형 IRP의 계좌개설, 세금공제, 수령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낼 재원이 부족하여 지고, 여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미리 개인의 노후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가입 시에 각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또한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의 퇴직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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