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는 경우 감액 비율

국민연금 수령 중에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됩니다.  A값은 매년 변동하는데, 2024년은  월 2,989,237원 입니다.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 되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 개시 연령(예: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도달하였는데, A값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이 때 받는 국민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인데, 편의상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금액”으로 매년 변동합니다.  2024년 A값은 월 2,989,237원 입니다.

 

감액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국민연금 수령 중에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본인이 사장님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 소득만 있으신 분은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A값과 비교
  •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A값과 비교
  •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모두 있으신 분은 2개의 소득 금액을 합하신 후에 A값과 비교합니다.

 

위의 소득 중에 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 국민연금 감액 조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 양도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A값과 비교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을 말할 때 어떤 분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전 금액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A값과 비교합니다.  

 

2024년 A값 2,989,237원을 연 소득으로 바꾸면 35,870,844원 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기 전의 총 급여는 연 48,021,941원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 소득으로 받는 세전 금액이 연 48,021,941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 됩니다.  월 급여로는 4,001,828원 입니다.

 

국민연금 감액비율은?

국민연금 감액비율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자료를 인용하여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국민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

총 급여(연) 급여 (월)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8,021,941원 초과 4,001,82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60,653,520원 이상 5,054,460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2,285,099원 이상 6,107,09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5,916,678원 이상 7,159,723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8.548,257원 이상 8,212,354원 이상

출처: 국민연금공단

 

가상의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K씨는 국민연금을 수령한 지 2년차 되는 분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8월 부터 친척 분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세전 월 소득 400만원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까지는 근무할 계획입니다. K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감액이 되는 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1년 동안에 5개월 근무하였고, 세전 총 급여는 2,000만원 입니다. K씨는 세전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2,000만원 / 5개월) 으로, 세전 A 값 4,001, 828원 보다 작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시게 됩니다.

 

또 다른 가상 인물 J 씨는 국민연금 수령 3년차 되는 분이고,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 중 이십니다. 월 평균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연간 세전 총 급여는 6,000만원이고, 근무는 12개월 하셨습니다. J 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금액은 500만원으로, 세전 A 값인 4,001,828원 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위의 표를 이용하여 J 씨는 얼마나 감액되는 지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 세전 월 소득 5,000,000원으로 세전 A 값 4,001,828원 보다 초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임
  • 초과 소득월액은 998,172원 (=5,000,000 – 4,001,828)
  • 감액분은 초과 소득월액의 5% 로 49,909원 임
  • 감액된 국민연금 금액은    950,091원 = 1,000,000원 (현 국민연금 수령액) – 49,909원 (감액)

 

위 계산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전 A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은 위 계산치보다 약간 작아 질 것 입니다.  정리하면 J씨는 매월 약 5만원 정도의 감액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간 및 한도

국민연금 감액 기간은 수령 시작 후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은 감액 없이 수령하시게 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으시면 국민 연금은 다시 원복됩니다.

 

감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아주 많다고 하시더라도 현재 받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이 되는 소득, 비교하는 A값 및 감액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만으로 생활이 어려우셔서 소득 활동에 나서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조속히 없어져서 국민의 노후 생활이 편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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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국세청- 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