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진행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어렵고 낯설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빠진 것 같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서류를 제출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었던 자녀가 올해는 20세 초과로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금액, 의료비는 부모님이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나이와 소득에 대한 공제 요건을 잘 따지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신용카드 금액, 의료비, 학자금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금액, 의료비, 학자금 등은 나이와 소득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대한 공제요건
국세청에서 2023년도 귀속 분에 해당하는 “나이와 소득에 대한 공제요건” 표 입니다. 전체 표 중에서 본인과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구분 | 인적 공제 요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주민등록동거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O | X | 2003년 1/1이후 |
표 1. 인적 공제에 대한 나이와 소득 요건 (2023년 귀속분)
표 1 에서 소득요건이라 함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 1로 대학생 자녀의 인적 공제 요건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자녀 20세, 소득 없음 : 기본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 21세, 소득 없음 : 기본 공제 탈락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나이 초과로 기본 공제 탈락)
- 대학생 자녀 20세, 소득 있음 : 기본 공제 탈락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나이 상관 없이 기본공제 탈락)
연간소득 100만원??
여기에서 연간소득 100만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연간소득이 본인이 받은 총 급여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연간 받은 총 급여에서 공제를 받고 난 금액이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 = 연간 총 급여(연간 총 수입 금액) – 공제 금액 (예, 근로 소득 공제 등)
각 개인에 따라 연간 총 수입 금여에 기여하는 소득도 다양합니다. 사업을 통하여 얻은 사업 소득, 은행 이자를 통한 이자 소득 및 근로를 통하여 얻은 근로 소득 등 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간 소득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근로 소득 : 500만원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 소득만 존재)
- 근로 소득 공제 : 350만원 (14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70%)
- 연간 소득(근로 소득금액) : 150 만원 (500만원 – 350만원)
위와 같이 연간 근로 소득이 500만원일때 연간 소득은 150만원 해당하나, 법령에 의하여 연간 소득을 100만원으로 낮추어서 인정하여 주는 것 입니다. 만약에 근로 소득이외에 이자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고 하면, 위의 계산식과 같이 근로 소득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 신용카드 대금, 의료비
표 1에서는 기본 인적 공제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표 2는 신용카드 대금, 의료비, 학자금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 X | O | O | 형제 자매 제외 |
특별 세액 공제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
표 2. 특별 세액 공제 등의 조건
표 2를 보시면 신용 카드와 교육비에는 소득 요건이 있고, 나이 요건은 모두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21세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 인적 기본 공제 : 불 가능
- 신용카드 공제 : 가능
- 의료비, 교육비 공제 : 가능
입니다.
맺음말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 기본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단,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인적공제 등과는 무관한 내용이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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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12, 국세청